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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5 2020가단109165
근저당권말소
주문

1.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들에 대하여 2008.2.18.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이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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