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20가단503106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0. 12. 1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0. 12. 13.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