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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20가단503106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0. 12. 1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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