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관련 소송 등 C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9959호로 보관금 반환 청구 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을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나39171호)에서 2013. 11. 7. ‘피고는 C에게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5,000만 원은 2013. 11. 27.까지, 나머지 1억 4,000만 원은 2014. 1. 15.까지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2)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4타채9780호로 C을 상대로,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3차4281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관련 소송에 따라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469,317,500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14. 5. 29. 위 신청을 인용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은 2014. 7.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이미 C에게 116,923,562원을 변제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변제되었음을 자인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구하는 73,076,438원(= 1억 9,000만 원 - 116,923,56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집행채권 부존재 주장 원고는 C에게 돈을 빌려 준 사실이 없음에도 C과 통정하여 허위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