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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6 2018가단23257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8.부터 2019. 9.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2015. 4. 17.부터 2015. 9. 1.까지 1억 2,7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면서 C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7차3350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6. 20. “C은 원고에게 1억 2,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결정 정본 송달 다음 날(2017.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C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7. 7. 8.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7타채17485호로 ‘C과 피고가 2013. 12. 21. 체결한 D 가맹계약에 기하여 피고가 C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로얄티, 위약금 등 명칭을 불문한 일체 채무금 중 청구금액 128,858,886원에 이르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7. 7. 2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8. 2.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C과 사이에 2013. 12. 21. 아래와 같은 내용의 ‘D’ 신길점을 운영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맹본부 C(갑)과 가맹점사업자(을, 피고)는 본 가맹계약서에 열거된 각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등을 명시한 D 가맹계약(본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3조 [‘갑’의 준수사항] ‘갑’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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