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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2 2015나20655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위에서 6번째 행의 “판단되므로” 부분을 “판단되고,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피고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로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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