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6.08 2016나15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5면 아래에서 4번째 행의 “인정된다” 부분을 “인정되고, 피고가 이 사건 출자약정서의 피고의 인영부분이 피고의 인장에 기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을 제5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가 이 사건 출자약정서가 체결된 이후인 2014. 1. 23. 제주지방법원 등기과에 법인인감신고를 마쳤다’는 사정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