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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30 2011고단4476
공갈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6. 21.경 대구 동구 F 3층 건물 중 1층에 있는 피해자 G(여, 45세) 운영의 H어린이집에서, 위 어린이집 방학기간인 2010. 7. 10.경부터 2010. 7. 18.경까지 피해자 소유의 위 어린이집 건물 1~3층 전체를 어린이집 용도에 맞게 공사해주기로 하고, 공사대금을 4,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방학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공사 중인 건물에 원생을 들여야 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피해자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부실 공사, 공사 중단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완료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추가 공사비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강요 피고인은 2010. 6. 25.경부터 2010. 7. 19.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등으로 총 4,44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공사를 마치지 않고 2010. 7. 20.경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한 후, 2010. 7. 21.경 위 어린이집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560만원을 빌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차용증’을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공사비가 추가되어 금액이 올라갔다. 현재 어린이집 공사가 중단되어 장비 등이 널려 있기 때문에 다른 공사업자는 못 들어간다. 차용증에 싸인하지 않으면 어린이집은 준공이 안 된다. 공사 마무리도 못 해 준다. 허가가 나지 않은 곳에 아이들을 받아서 공부를 가르치면 불법인 것 알지.”라고 말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공사를 중단하고, 불법 어린이집으로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용증에 무인케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공갈 (1) 2010. 8. 5.자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증을 받자 2010. 7. 25.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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