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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29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8. 04:00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모텔’ 303 호실에서 피해자 F( 여, 21세) 과 성관계를 맺은 다음 피해자가 잠에 들자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벗은 몸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옆에서 옷을 벗은 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이불을 걷어내고 자신의 아이 폰 7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 전면 부와 후면 부를 사진으로 촬영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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