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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02 2014구합1134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등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2. 20.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결정 처분 중...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7. 1. 9. 육군으로 입대한 후 2008. 4. 23. 의병 전역하였다.

원고는 2007. 3. 16. 군단급 FTX 훈련(야외기동훈련) 중 무릎과 양측 발목을 다쳐 ‘우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이하 ’이 사건 제1 상이‘라 한다), 양측 족관절 만성 불안정성(이하 ’이 사건 제2 상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상이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상이‘라 한다), 우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년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제1 상이에 대해서만 공무 관련 상이로 인정하되 원고의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지원군경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나머지는 불인정하였다. 원고는 2008. 10. 20.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재신청하면서 ‘우측 슬관절 추벽증후군’을 신청 상이에 추가하였다. 피고는 2009. 3. 30. 이 사건 제1 상이만을 공무 관련 상이로 인정하여, 원고가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나머지는 불인정하였다. 원고는 2009. 5. 12. 부산보훈병원에서 이 사건 제1 상이에 대해 상이등급을 정하기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아 등록신청이 기각되었다. 원고는 2013. 4. 19. 피고에게 다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12. 20. 이 사건 제1 상이 및 ‘우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은 기각하되 위 상이가 보훈보상대상자요건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이 사건 제2 상이 및 ‘우측 슬관절 추벽 증후군'은 군 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은 물론 보훈보상대상자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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