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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0 2009구단1119
전공상 일부 불인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 1. 6. 해군에 입대하여 1976. 5. 15.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해군 첩보부대에서 근무하던 1975년 6월경 특수임수 수행을 위한 훈련을 받다가 머리, 목, 하악 어금니, 가슴, 갈비뼈, 손가락, 허리, 무릎, 내치핵 및 탈홍(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으로 후송되어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7. 27.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8. 7. 22. 이 사건 상이 중 ‘외상성관절염 슬관절(양측), 수핵탈출증(L5-S1)'만 공무 관련 상이로 인정하고 나머지 상이는 모두 공무 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않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해군 첩보부대 B 내 비밀부대에서 특수임무 수행을 위한 강도 높은 훈련을 받던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고, 해군 첩보부대 의무실로 갔으나 상태가 심각하여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다른 사람 명의로 전역 형식으로 퇴원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모두 공무 관련 상이인데도 일부만 공무 관련 상이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75. 7. 9. 치핵, 요통, 외상성관절염(양측) 및 경부타박상 등으로 수도병원에 입원하여 치핵 수술을 받았고, 1975. 12. 20. 수핵탈출증(L5-S1) 진단을 받았으며, 1976. 1. 14. 척추조영술 후 1976. 1. 20. 척추궁절제술(요추 5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1,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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