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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7.10 2019고단3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08. 5.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12.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3. 11:41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음주운전으로 이미 다섯 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교차로에서 신호기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를 낼 정도로 위험한 상태에서의 운전이었다.

유리한 양형 요소: 다행히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전과는 최근의 것이 약 10년 전의 것으로 모두 오래전의 것이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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