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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7 2015노1713
상습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 아님에도 이를 상습 절도로 의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절도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의 인정은 절도 행위를 여러 번 하였고 그 수단, 방법 및 성질이 같다는 것만으로는 반드시 상습성이 인정된다고는 볼 수 없고, 그 여러 번 행하여 진 범행이 절도 습성의 발현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상습성의 인정이 가능한 것이며, 수회의 범행이 우발적인 동기나 경제적 사정이 급박한 나머지 범행한 것으로서 범인의 평소에 가진 절도 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습 절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장시일이 경과된 전과사실을 근거로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그 전과사실과 종합하여 그 범행이 피고인의 습벽의 발로라고 인정함에 상당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82. 1. 19. 선고 81도3133, 81감도11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1. 19.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9.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그 이후 이 사건 각 절도 범행 전까지 약 6년 간 아무런 절도 전력이 없는 점, 위 2회의 절도 전력은 모두 피고인이 일하던 직장의 기숙사나 일반 주택 등에서 귀금속이나 가전제품, 지갑 등을 절취하였던 것으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과는 범죄지로 택한 장소가 다르고 그 수단과 방법 등의 태양도 서로 상이한 점, 피고인은 201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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