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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9 2018노1137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피해자 M가 O 및 P 명의 계좌로 송금한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한 적이 없다.

2) 피고인은 E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F 및 위 법인의 실제 운영자인 G로부터 이 사건 당좌 수표의 배서 권한을 위임 받았으므로 유가 증권 위조 및 동행 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확정판결에 따른 직권 파기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표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7. 11. 2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8.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죄사실은 형이 확정된 위 각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를 판단한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기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 심에서 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피고인은 당 심에서 편취 사실을 자백한 1,500만 원 부분까지 도 원심에서는 부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수표 및 현금 합계 1,500만 원을 직접 교부 받았고, O 및 P 명의 계좌로 합계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2,700만 원을 편 취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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