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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4 2019나1609
전세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2. 피고와, 피고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정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다가, 2015. 9. 25. 퇴거하였다.

피고는 퇴거일 오전 원고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00만 원은 퇴거에 따른 청소를 마친 후 공과금 등을 정산한 다음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피고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던 동안 밀린 공과금 1,466,510원을 대납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한편, 부산지방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원고로부터 1,466,51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나머지 보증금 1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한 원고의 공과금은 위 보증금과 별개로 해결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증금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퇴거하던 날 청소가 끝난 후 원고와 함께 집 청소를 했던 원고의 언니라는 사람에게, 원고에게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과금 6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 94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보증금이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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