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8. 00:38경 안양시 동안구 C 소재 공원에서 노상방뇨를 하면서 그 곳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4세)에게 “나 지금 오줌 싼다. 내 성기를 봐라. 내 물건이 크다. 한 번 할래 ”라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도주하던 중 피고인을 붙잡기 위해 쫓아오는 피해자를 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그녀의 옷 위로 손으로 3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나, 양형기준(일반강제추행의 기본영역)에 의하면 징역 6월 내지 2년의 형이 권고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서른 살 정도의 나이 차가 나는 어린 피해자에게 음란한 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슴을 세 차례나 움켜잡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