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0. 00:3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E( 여, 36세) 이 아는 언니와 통화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 같이 술 한잔 할래
" 라는 말을 하고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움켜잡아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통화 내역 및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장래 등 참작)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바로 등록대상자로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며,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 3564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