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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0 2019고합73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자신이 10세 초등학생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초등학생 단계의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예쁘다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호감을 산 후 성적인 호기심만 왕성할 뿐 이를 통제하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특정한 신체 부위 또는 특정한 자세, 촬영 방법을 알려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촬영한 다음 자신에게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7. 1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3.경 인천 미추홀구 C빌라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여, 나이 불상 초등학생)와 대화를 주고받다가 피해자에게 특정한 신체 부위, 특정한 자세로 촬영한 사진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을 입은 모습 사진 4건, 치마를 걷어 올린 신체 사진 1건, 음부 등 신체를 드러낸 사진 7건 등 총 12건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 이를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2018. 4.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9. 20:2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여, 8세)이 카카오톡에 개설한 오픈채팅방(G)에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안에도 보여줄 수 있어 쉬하는 거 잘 보이게 동영상으로 찍어줘, 그럼 거기(음부)만 보여줘 아래쪽에서 찍어서, 다리 벌려서 찍어줘, 거기 손가락으로 벌려서 해줘, 너 자면 팬티 보여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특정한 신체 부위, 특정한 자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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