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9.14 2018가단1058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화성시 C 지상 블록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화성시 C 지상 블록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