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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4 2018가단1058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화성시 C 지상 블록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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