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고의로 E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 22:45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점 앞 노상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가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E( 여, 26세) 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추 행의 고의로 E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4.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도로 옆 인도를 걷다가 원래 걸어가고 있던 방향으로 바로 가지 않고서 E과 그녀의 남편인 F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 있던 곳으로 방향을 바꾸어 다가간 점, ② F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불길한 마음이 들어 피고인을 계속 지켜보다가, 피고인이 E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지나가는 것을 목격한 점, ③ 피고인이 이후 원래 길을 걸어가던 방향으로 다시 방향을 바꾸어 계속 걸어가자, F이 피고인을 뒤따라가 붙잡은 후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점, ④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 이긴 하였으나, 똑바로 길을 걷지 못하거나 균형을 잃을 정도로 취하지는 않았던 점, ⑤ 피고인이 당시 전방에 장애물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원래 길을 걷던 방향으로 바로 가지 않고 E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다가갔던 점, ⑥ F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직전에 피고인이 갑자기 팔을 크게 휘두르면서 다가와 피고인의 동작이 매우 부자연 스러웠다고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수로 E의 엉덩이를 손으로 접촉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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