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8. 23:40 경 광주시 서구 D에 있는 ‘E’ 족발 식당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주차 안내를 하던 피해자 F( 여, 56세) 을 보고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4 회 움 켜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은 아래와 같다.
1) 사건 발생 시간은 2015. 12. 8. 23:40 경이고, 장소는 광주 G에 위치한 ‘H’ 내 F이 운영하는 족발 식당 앞이다.
식당 앞 도로는 중앙선이 없으며 승용차 3대가 간신히 교 행할 수 있을 정도의 폭으로, 주로 먹자 골목 이용객들이 걸어서 지나다니며 간간히 가게 앞에 차량을 주차시키기도 한다.
2) F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밖을 바라보았을 때 오른편은 먹자 골목의 초입이고 왼편은 각종 식당과 유흥시설 등이 줄지어 있으므로, 먹자 골목 이용객들이 귀가할 때는 보통 위 방향을 기준으로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이동한다 (F 이 운영하는 식당을 지나 20~30m를 직진한 후 좌회전을 하면 바로 4 차선 도로가 나온다). 피고 인도 당일 저녁 8 시경부터 후배와 술을 마시다가, 배우 자로부터 귀가를 재촉하는 전화를 받고 택시를 잡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중이었다.
3) F은 사건 당시 어떤 청년이 족발 식당 왼편에 붙어 있는 화장실 출입문 앞에 차량을 주차시키려고 하자, 족발 식당 앞에 서서 식당의 오른쪽 맞은편 빈 공간에 차량을 세우라고 손으로 위치를 가리키며 안내하고 있었고, 족발 식당을 6시 방향, 맞은편을 12시 방향으로 보았을 때 배꼽은 10시 30분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나. 판단 1) 피고인은 술에 취해 F이 운영하는 식당 앞을 지나가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