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897,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의뢰에 따라 2014. 11.경부터 2015. 12.경까지 연천군 A 공사현장 및 B 어린이보호구역 공사현장에서 각 아스콘 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그 과정에서 피고 앞으로 합계 115,082,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매(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는 한편, 피고로부터 합계 67,184,3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발행일 발행액(원) 지급일 지급액(원) 비고 1 2014. 11. 30. 8,690,000 2015. 1. 12. 8,690,000 연천 A 현장의 아스콘 포장공사 2 2014. 11. 30. 8,800,000 2015. 2. 16. 4,200,000 B 어린이보호구역 현장의 아스콘 포장공사 3 2014. 12. 31. 8,250,000 2015. 6. 3. 4,050,000 연천 A 현장의 아스콘 파쇄 포장공사 4 2015. 12. 31. 89,342,000 2016. 1. 12. 50,000,000 연천 A 현장의 아스콘 포장공사 244,300 2014. 5. 15.자 선급금 중 이월 잔액 합계 115,082,000 67,184,3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쌍방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의 수행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행액 합계 115,082,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이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에서 기 지급 공사대금 67,184,30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행액은 원고의 일방적 계산에 따른 금액으로서 공과잡비, 장비대 등이 과다하게 부풀려져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