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H을 징역 8월에, 피고인 I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H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I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된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9호, 제18조 제4항, 제3항을 각 적용하였다.
그런데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출입국관리법’이라 한다) 제94조는 같은 법 제18조 제4항, 제3항을 각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법률 개정에 따라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94조는 위 법정형에서 금고형이 삭제되어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행위시법인 구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판시 제8, 9항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원심 법정진술
1. ZM, Z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Z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순번 104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