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 D을 2012. 6. 1.부터 2013. 9. 27.까지 월 15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불법고용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 당시 시행중인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출입국관리법’이라 한다) 제94조 제9호는 ‘같은 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이후 법률의 개정으로 법정형에서 금고형이 삭제되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행위시법인 구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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