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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5가합52930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소외 B(C생)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10.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피보전채권 1)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2005. 3. 7. 원고와 사이에 보증원금을 297,500,000원, 보증기한을 2005. 3. 7.부터 2006. 3. 6.까지로 정하여(이후 보증기한이 2015. 2. 27.까지로 연장되었다

)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B(개명 전 성명 : E, 이하 ‘B’이라 한다

)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상,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소외 회사와 B은 보증채무 이행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이율(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중소기업은행은 2014. 4. 14.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당좌부도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같은 달 30. 중소기업은행에 242,844,221원(= 원금 241,970,492원 이자 873,729원)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고, 이후 4,383,120원을 회수하여 현재 대위변제금 잔액은 238,461,101원이다.

또한, 위 회수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회수일까지 발생한 확정지연손해금은 1,441원이고,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법적절차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2,516,881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1)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4. 4. 4. 피고에게 매매대금 12억 5,000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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