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9. 6. 젓갈 제조 및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으로, 원고의 설립 당시 조합원은 B, C, D, E, F 5인이었다.
나. 피고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2012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을 추진하였는데, 2012. 1. 9.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국도비 수산사업(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 포함) 집행을 위임받았다.
다. 원고는 2011. 3. 22. 피고에게 ‘아산시 G 외 6필지 지상에 냉동창고 1동, 가공공장 2동, 처리장 1동, 토굴시설 1식, 부대시설 1식으로 구성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을 신축하는 데 보조금을 지원하여 달라.’는 내용의 2012년 수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수산물산지가공시설)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2012. 3. 9. 보조금 지원사업대상자로 확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12. 11. 21. 원고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내지 제19조, 구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2014. 8. 18. 충청남도아산시조례 제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라 전체 사업비 1,333,333,000원 중 8억 원(국비 4억 원, 도비 1억 2,000만 원, 시비 2억 8,00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한다는 결정을 통보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사업실적(기성고)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구 분 지급일자 지급금액 비고 제 1 회 2013. 1. 15. 218,000,000원 국비 391,010,000원 도비 117,303,000원 시비 273,707,000원 제 2 회 2013. 6. 26. 286,500,000원 제 3 회 2013. 11. 29. 177,263,000원 제 4 회 2014. 2. 24. 100,257,000원 합계 782,020,000원
마. 안전행정부는 2014. 4. 7.부터 2014. 4. 3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