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9. 5. 13.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2. 16:10 경 경북 포항시 남구 B 원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투 싼 승용차의 뒤 와이퍼를 잡아당기고,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발로 차서 위 승용차를 수리 비 543,9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현장사진 12 장, 블랙 박스 사진 4 장, 112 신고 사건처리 표 (NO .E), 차적 조 회서 (D), 정비 견적서 1 장, 주민 조회 서 (A), 각 수사보고, 원룸 주차장 CCTV 녹화 영상 캡 처사진 12장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특수 재물 손괴죄로 형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재물 손괴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피해 변제가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폭력적인 행태를 반복하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