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9.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8. 21. 23:00 경 진주시 B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발견하고,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글로브 박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 있던 현금 60만 원 (5 만 원 권 지폐 12 장) 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6. 00:55 경 진주시 D에 있는 ‘E’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발견하고,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글로브 박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 있던 현금 56만 원 (5 만 원 권 10매, 1만 원 권 6매) 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절도), 수사보고( 현장 중심 수사), 수사보고 (CCTV 수사)
1. 현장사진 등,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캡 쳐 사진, CCTV 영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8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