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58] 피고인은 2019. 2. 1. 14:55경 대구 수성구 B빌라' 앞길에서 어머니를 찾는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한 후 이를 접수하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이 함부로 위 빌라에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D에게 “개소리 하지마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D에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888] 피고인은 2019. 2. 3. 09:07경 경산시 E 원룸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G 모닝 승용차의 와이퍼를 잡아 당겨 부러뜨리고, 번호판을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1,082,508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촬영사진
1. 경찰관 근무일지 [2019고단2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 있는 점, 피해자 F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현재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