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삼구건설 주식회사(이하 ‘삼구건설’)는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우리은행과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우리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았다.
나. 1) 삼구건설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를 판매기업, 삼구건설을 구매기업으로 하여 삼구건설이 피고 A로부터 2010. 9. 2. 20,882,400원, 2011. 1. 22. 18,266,160원 상당의 각 골재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각 전자상거래계약서(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계약서’, ‘이 사건 제2계약서’)를 MP업체(전자상거래계약 업무 수탁회사)인 주식회사 처음앤씨의 인터넷 거래중개사이트(www.mp1.co.kr, 이하 ‘이 사건 사이트’)에서 입력, 작성하여 피고 A에 전송하고 피고 A이 위 각 계약서 내역을 확인한 후 계약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우리은행으로부터 위 각 계약금액 상당의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2) 삼구건설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를 판매기업, 삼구건설을 구매기업으로 하여 삼구건설이 피고 C으로부터 2010. 9. 3. 80,000,000원 상당의 포스트텐션을 구매하였다는 내용의 전자상거래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3계약서’)를 인터넷 거래중개사이트(www.mp1.co.kr)에서 입력, 작성하여 피고 C에 전송하고 피고 C이 위 계약서 내역을 확인한 후 계약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우리은행으로부터 위 계약금액 상당의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다. 삼구건설이 우리은행에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2010. 8. 26. 삼구건설을 대위하여 우리은행에 437,389,684원을 변제하였는데 위 대위변제 금액에는 삼구건설과 피고 A 사이의 위 각 구매대출자금 합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