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1101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삼구건설 주식회사(이하 ‘삼구건설’)는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우리은행과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우리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았다.

나. 1) 삼구건설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를 판매기업, 삼구건설을 구매기업으로 하여 삼구건설이 피고 A로부터 2010. 9. 2. 20,882,400원, 2011. 1. 22. 18,266,160원 상당의 각 골재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각 전자상거래계약서(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계약서’, ‘이 사건 제2계약서’)를 MP업체(전자상거래계약 업무 수탁회사)인 주식회사 처음앤씨의 인터넷 거래중개사이트(www.mp1.co.kr, 이하 ‘이 사건 사이트’)에서 입력, 작성하여 피고 A에 전송하고 피고 A이 위 각 계약서 내역을 확인한 후 계약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우리은행으로부터 위 각 계약금액 상당의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2) 삼구건설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를 판매기업, 삼구건설을 구매기업으로 하여 삼구건설이 피고 C으로부터 2010. 9. 3. 80,000,000원 상당의 포스트텐션을 구매하였다는 내용의 전자상거래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3계약서’)를 인터넷 거래중개사이트(www.mp1.co.kr)에서 입력, 작성하여 피고 C에 전송하고 피고 C이 위 계약서 내역을 확인한 후 계약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우리은행으로부터 위 계약금액 상당의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다. 삼구건설이 우리은행에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2010. 8. 26. 삼구건설을 대위하여 우리은행에 437,389,684원을 변제하였는데 위 대위변제 금액에는 삼구건설과 피고 A 사이의 위 각 구매대출자금 합계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