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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1.17 2019고단14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11:15경 군산시 비응도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무역로 6에 있는 조달청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 2012년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도 0.126%로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등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높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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