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업무 방해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재물 손괴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7. 1. 1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7 고단 8』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25. 20:00 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소주를 꺼 내 마시는 것을 본 위 편의점 종업원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대금의 지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 개년아, 십 할 년 아, 개쌔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편의점 내에서 담배를 피우며 다른 손님 등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4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43』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 19. 20:10 경 경남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공인 중개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들과 말 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인 에어컨 실외 기 방향으로 내리쳐 화분을 깨뜨려 손괴하고, 이로 인해 실외 기 겉면 철제 부분이 휘어지게 하여 3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 D 편의점 CCTV 동영상 첨부) 『2017 고단 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및 영수증 첨부, 견적서 첨부, 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