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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8 2017노82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첫 번째 추행이 있었던 ‘H’ 호프집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도보로 3분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호프집에 가기 전에 그 인근에 있는 ‘U ’에서 1차로 식사를 하다가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만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만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회사 인근의 호프집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② 피해자는 위 호프집을 나와 위 회사 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1 층 로비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고 안으려고 하여 이를 밀쳐 내는 등 실랑이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호프집을 나오면서 계산을 한 시간은 22:47 이고 피고인과 피해 자가 위 건물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시간은 22:53으로, 피고인과 피해 자가 위 호프집을 나와 엘리베이터에 탑승할 때까지 약 6분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캡 쳐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할 당시 피고인의 부축을 받고도 자신의 두 발로 똑바로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위 건물로 온 것은 피해자의 차량이 위 건물에 주차되어 있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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