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6. 21:35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조문국박물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