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피고 B에 대하여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 B의 ‘I 토지’ 공동 매수 경위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부산 강서구 J 대 436㎡와 K 대 1,025㎡(이하 ‘I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2005. 1. 14. 원고의 처인 E의 명의로 매도인 L과 사이에 I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149,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합계 200,000,000원(원고가 180,000,000원, 피고 B이 20,000,000원을 각 출자하였음)을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L에게 지급하였다.
피고 B은 2005. 3. 7. 중도금으로 300,000,000원 및 같은 해
5. 9. 잔금으로 649,000,000원을 L에게 지급하고, 같은 날 M 명의로 I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I 토지에는 M를 채무자로 한 2005. 6. 2.자 및 2005. 8. 9.자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N을 채무자로 한 2006. 4. 25.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고, 2007. 3. 28.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서 채권최고액 1,521,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분쟁 원고의 처인 E은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9266호로 ‘피고 B과 사이에 I 토지에 대한 매수자금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매수한 뒤, 이를 처분할 경우 그 수익금을 그 출자비율대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B과 M가 당초 I 토지에 관한 매수인 및 등기 명의를 E의 명의로 하기로 한 약정에 위배하여 순차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동업관계 탈퇴를 원인으로, 피고 B과 M를 상대로 출자비율에 따른 정산금의 일부로서 2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2. 5. '피고 B이 2005. 2. 28. 25,000,000원, 2005. 6. 13. 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