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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140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시공한 서울 종로구 D 빌딩 신축공사와 경기 안양시에 있는 E대학교 기숙사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자금관리 및 집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7. 위 공사현장에서 자재비, 인건비 및 식대 등 공사비용으로 집행하도록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7,981,930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C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고 시공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C의 대표이사인 증인 F의 증언을 비롯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이 사건 현장에서 현장소장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으나, C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사현장은 피고인이 독립적으로 자재를 구입하고 인부를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C은 발주자인 G로부터 받은 공사기성금 중 세금 및 고용보험 관련비용 등 관리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기성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C에게 건설면허를 빌려주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수익은 피고인이 가져가기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C로부터 일체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C에게 면허대여료와 관리비용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피고인이 관리해 왔으며,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면 피고인이 가져가기로 한 점, C이 이 사건 공사의 시공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고 볼만한 자료도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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