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6,969,166원 및 그 중 71,892,369원에 대하여 2019.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발생 1) 원고는 피고 B에게, 2016. 3. 24. 8,000만 원을 지연이자 연 15%, 변제기 2017. 3. 24.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위 변제기는 자동 연장되었다. 그런데 피고 B이 위 대출의 전제가 된 직장인 자격을 상실하게 되자, 원고는 2018. 3. 23. 피고 B으로부터 대출원금 500만 원을 변제받은 후 피고 B에게 대출원금 7,500만 원, 지연이자 연 12%, 변제기 2023. 3. 23.인 대환대출을 승인하여 주었다. 2) 그 후 피고 B은 이자 등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9. 5. 27. 현재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은 합계 76,969,166원(대출원금 71,892,369원 이자 4,703,175원 가지급금 373,622원)이다.
나.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1) 피고들은 부부 사이로, 2017. 11. 7. 협의이혼 결정을 받아 2018. 2. 5.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2) 피고 C은 2018. 1. 10.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8. 1. 11. 접수 제100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76,969,166원 및 그 중 대출원금 71,892,369원에 대하여 2019.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C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