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5,935,308원 및 그 중 178,240,336원에 대하여 2016. 4. 5.부터 2016. 4. 2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삼도농업협동조합(이하 ‘삼도농협’이라 한다)은 2004. 4. 23. 준조합원인 피고에게 대출금 380,000,000원, 변제기 2007. 4. 23., 이자율 연 6.5%, 지연손해금율 연 19.6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삼도농협은 2006. 6. 14. 피고 소유의 광주 북구 B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광주지방법원 C)에서 위 대출원리금 중 177,663,814원을 배당받았다.
다. 삼도농협은 2015. 7. 30. 원고에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5. 8. 27.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한편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 4. 4. 현재 잔존 대출원리금 채권액은 합계 625,935,308원{=대출원금 178,240,336원 지연이자 447,694,972원(=상각채권 편입 전 지연이자 423,656,944원 상각채권 편입 후 지연이자 24,038,028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잔존 대출원리금 합계 625,935,308원 및 그 중 대출원금 178,240,336원에 대하여 2016. 4. 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6. 4. 25.까지는 약정한 연 19.6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