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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8 2010가합64582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공익사업의 시행 및 부동산의 제공 별지

2. 분양 및 양도양수내역표 ‘수분양자’란 기재 각 수분양자들(이하 ‘이 사건 수분양자들’이라 한다)은 그들 소유의 주택 또는 토지 등이 피고를 비롯한 사업시행자들이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위 주택 또는 토지 등을 해당 공익사업에 제공하였다.

나. A도시개발사업의 시행 1) 서울특별시장은 2003. 11. 10. 서울 강동구 B 일대에 관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하면서 피고를 A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고, 2004. 12. 24.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승인하였으며, 2004. 12. 27. 피고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2) 피고는 2003. 11. 10.부터 2009. 12. 31.까지 A도시개발사업지구에 2,331세대(전용면적 59㎡ 300세대, 전용면적 84㎡ 1,978세대, 전용면적 114㎡ 53세대)의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과정에서 2004. 10. 8. A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그 무렵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A도시개발구역 이주대책기준 공고] 수립 및 시행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이주대책기준일: 2003. 7. 9., 단 세입자는 기준일 3개월 이전인 2003. 4. 9. 주거대책 구분 이주대책기준 자기 토지 상 주택소유자 ①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구역 내 자기 토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현재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한 자에게는 사업구역 내 분양아파트 60㎡ 이하를 공급한다.

단, 협의계약 체결하고 자진이주한 자에게는 사업구역 내 분양아파트 85㎡ 이하를 공급한다.

②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구역 내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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