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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8 2010가합65066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에게 별지

4.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이유

1. 인정 사실

가. 공익사업의 시행 및 부동산의 제공 별지

2. 분양 및 양도양수내역표 ‘수분양자’란 기재 각 수분양자들(이하 ‘이 사건 수분양자들’이라 한다)은 그들 소유의 주택 또는 토지 등이 피고를 비롯한 사업시행자들이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위 주택 또는 토지 등을 해당 공익사업에 제공하였다.

나. BE도시개발사업의 시행 1) 서울특별시장은 2003. 11. 10. 서울 강동구 BF 일대에 관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하면서 피고를 BE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고, 2004. 12. 24.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승인하였으며, 2004. 12. 27. 피고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2) 피고는 2003. 11. 10.부터 2009. 12. 31.까지 BE도시개발사업지구에 2,331세대(전용면적 59㎡ 300세대, 전용면적 84㎡ 1,978세대, 전용면적 114㎡ 53세대)의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과정에서 2004. 10. 8. BE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그 무렵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BE도시개발구역 이주대책기준 공고] 수립 및 시행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이주대책기준일: 2003. 7. 9., 단 세입자는 기준일 3개월 이전인 2003. 4. 9. 주거대책 구분 이주대책기준 자기 토지 상 주택소유자 ①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구역 내 자기 토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현재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한 자에게는 사업구역 내 분양아파트 60㎡ 이하를 공급한다.

단, 협의계약 체결하고 자진이주한 자에게는 사업구역 내 분양아파트 85㎡ 이하를 공급한다.

②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구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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