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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15 2015고단1669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2. 18.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감정평가법인에서 직원으로 일한 사실이 있어서 감정평가 업계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 돈을 주면 인천 남동구 E 소재 토지, 파주시 동구 F 소재 토지, 용인시 처인구 G 소재 토지, 파주시 H 소재 토지에 대해 피해자가 원하는 감정평가 금액이 기재된 감정평가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감정을 의뢰받더라도 토지 감정평가액을 높여 감정평가 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8. 600만 원, 2014. 6. 19. 200만 원, 2014. 6. 20. 400만 원, 2014. 6. 24. 50만 원, 2014. 7. 1. 300만 원, 2014. 7. 6. 100만 원, 2014. 7. 13. 70만 원, 2014. 7. 18. 420만 원, 2014. 7. 31. 30만 원, 2014. 8. 1.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22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8.경 남양주시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지인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평택시 K, L 2필지 부동산매매계약을 하였으나 지인이 차용금 변제를 요구한다며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주면 부동산매매계약서 명의를 피해자 명의로 변경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명의를 피해자의 명의로 변경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7. 중순 15:00경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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