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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1.22 2013구단14071
평균임금정액요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7. 5. 26. 업무상 재해를 당하고 1978. 8. 17.까지 요양을 받은 후 장해등급 제1급 제8호의 결정을 받아 장해일시금 9,081,850원(6,777원50전 × 1,340일)을 수령하였다.

나. 그 이후 원고는 1981. 10. 6.부터 2013. 3. 31.까지 재요양을 받았는데, 재요양 기간 중에 지급되는 상병보상연금 중 2008. 7. 1. 이후 지급분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7항에 의한 최고보상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되었던바, 2008. 7. 1. 이후 지급분에 대해서 평균임금 증액에 따라 산정하여 차액분을 추가로 지급해야한다며 2013. 5. 21. 피고에게 평균임금증액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7. 1.부터 시행된 산재보험법 2007. 12. 14. 법률 제8694호에 의해 전부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 제36조 제7항에 의하면 모든 산재근로자에게 최고보상기준금액제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3. 6. 10. 원고에게 평균임금증액요구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5헌바20 결정(이하 ‘종전 헌재 결정’이라 한다)의 취지에 기초하여 볼 때 최고보상기준금액제도 시행 이전에 산업재해를 입은 자들에 대하여 최고보상기준금액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므로 개정법 제36조 제7항은 헌법에 위반되고, 위헌법률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종전 헌재 결정은 개정법 이전 구 산재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조의 “2002. 12. 31.까지” 부분이 실제 평균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한도금액 이상일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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