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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14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 21. 11:00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53 세, 여) 이 운영하는 G 슈퍼에 재개발 주민대표위원회 감사를 맡고 있는 피해자의 남편 H의 일처리에 불만을 품고 찾아갔다.

피고인

A은 위 슈퍼 앞에서 “ 분 신자 살해서라도 막는다 ”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피고인들은 영업을 하지 못하게 위 슈퍼 출입구를 막아서 그곳을 들어가려 던 손님들이 못 들어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I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증거기록 제 6 면),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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