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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6가합561399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가. 별지 목록 기재 또는 표시 각 표장을 매트리스 제품이나 그 포장, 표찰, 광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침대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92. 9. 16. 설립된 회사로 아래 등록상표들의 상표권자이다

(원고는 아래 표 순번 1, 2, 3 등록상표에 관하여 1993. 5. 19. 자신 명의로 권리이전등록을 마쳤고, 아래 표 순번 4 등록상표에 관하여 직접 출원하여 등록을 마쳤다. 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들’이라 한다). 순번 표장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지정상품 존속기간 만료 예정일 1 1982. 10. 29. / 1983. 6. 7. / 제0091455호 침대, 매트리스 등 2023. 6. 7. 2 1985. 4. 25. / 1986. 4. 3. / 제0125012호 침대, 매트리스 등 2026. 4. 3. 3 1984. 3. 5. / 1985. 7. 8. / 제0114236호 매트리스, 침대 등 2025. 7. 8. 4 1993. 2. 3. / 1994. 1. 18. / 제0283281호 침대, 매트리스 등 2024. 1. 18. 나.

피고 주식회사 엠바스(이하 ‘피고 엠바스’라 한다)는 가구 도소매업, 가구 수출 및 수입업 등을 목적으로 2014. 3. 17. 설립된 회사로 미국의 Simmons Bedding Company가 생산한 매트리스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그 제품에는 ‘시몬스’, ‘SIMMONS‘ 또는 ’BEAUTYREST‘로 호칭되는 별지 목록 기재 또는 표시 각 표장이 부착되어 있다

(이하 ‘미국 시몬스 표장’이라 한다). 피고 A은 용인시 수지고 C, B01호에서 ‘D’라는 상호로 가구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피고 엠바스로부터 미국 시몬스 표장이 부착된 매트리스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다.

피고 B는 화성시 E건물, 2층에서 ‘F’라는 상호로 가구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피고 엠바스로부터 미국 시몬스 표장이 부착된 매트리스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18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상표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금지예방폐기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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