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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600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1. 13:10 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 여, 58세) 이 피고인이 음악 동호회 여자회원 3명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온 사실을 따지면서 피고인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포도 보관용 플라스틱 박스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부 염좌 및 좌상 심부 찰과상, 좌측 수장 부 열상,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플라스틱 박스 및 현장 사진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에 대하여)

1. 각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박스를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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