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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1.19 2015나4825
주주권확인 및 주권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원고 A의 남편, 원고 B, C의 아버지이고, 피고 D은 망인의 형, 피고 E은 피고 D의 아들이다.

나. 망인의 입사 및 경영참여 피고 D은 한국전력공사에서 퇴직한 후 1990. 2. 7. 발전설비용 기계부품의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변경 전 상호 S, 이하 ‘H’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는데, 망인은 1998.경 H에 입사하여 영업 및 관리업무를 맡았다.

망인은 2008. 3. 7. H의 등기이사로 취임하였고 사장 또는 부회장이라는 직함으로 전문경영을 맡았으나,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사업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되자 이에 대한 책임과 함께 차명주식 보유를 통해 경영권을 찬탈하려 했다는 의심을 벗고 H의 원활한 경영승계를 위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다. 이 사건 합의 망인은 2012. 5. 4. 피고 D과 사이에 ‘그가 소유하던 H 주식을 피고 D이 지정하는 자에게 넘기되, H가 보유하는 관계회사들[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 K(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L), 주식회사 I(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J) 및 중국현지법인(M.co.ltd, 이하 ‘중국법인’이라고만 한다), 이하 위 회사들을 통칭하여 ‘관계회사들’이라고 하고 ‘주식회사’라는 명칭은 생략한다]의 주식을 넘겨받은 후 관계회사들 경영 전반을 맡아 책임운영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망인과 피고 D은 같은 달 12. 위 합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2차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약당사자로서 피고 D 개인의 이름과 주소를 쓴 후 서명하였고 입회인으로 피고 E이 서명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주식의 양도> 망인은 피고 D이 지정하는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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