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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0 2016가합79843
정산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양도와 주식반환청구소송의 제기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의 설립자이자 주주였던 원고와 피고, D은 2002. 11. 26. 원고가 D에게 C 주식 7,184주를 1주당 10,000원에 매도하고, D은 위 7,184주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C 주식 40,294주를 주당 10,5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5가합645호로 위 C 주식 40,294주의 반환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07. 2. 16. 원고가 위 40,294주 중 D이 명의신탁한 7,184주를 제외한 33,11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한 것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2억 2,782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2008.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주식 매도 등 1) 피고는 2006. 7. 27. 주식회사 조선INC(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에이티넘파트너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조선INC’라 한다

)에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C 주식 2,329,635주를 729억 6,120만 원에 매도하였고, 2007. 8. 16.까지 조선INC로부터 위 매매대금으로 495억 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와 조선INC는 2008. 5. 2. 피고가 양도할 주식을 2,392,169주로, 조선INC가 지급할 잔금을 234억 6,120만 원에서 179억 6,120만 원으로 각 변경하는 추가합의서를 작성하였다.

3 조선INC는 2010. 6. 7. 피고에게 위 주식매매계약 상의 특약에 근거하여 위 계약의 해제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에게 지급한 주식 매매대금의 반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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