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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4 2013가합8119
주주권확인 및 주권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각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7, 78호증, 갑 제84호증의 1, 2, 갑 제86, 88호증, 을 제16호증의 1 내지 3,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들은 망 F(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원고 A는 망인의 처,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 D은 망인의 친형이며, 피고 E은 피고 D의 아들로서 망인의 조카이다.

한편, 망인은 2013. 5. 16.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피고 D을 도와 주식회사 G(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H, 이하 ‘G’이라고만 한다)를 비롯한 계열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였으나, 2012. 5.경 피고 D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합의를 체결한 후 G의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

다. 망인은 2012. 5. 4. 피고 D과 사이에 G의 주식 양도 및 관계사의 책임경영에 관한 합의를 체결하였고, 같은 해

5. 12.에는 위 합의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2차 합의를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2012. 5. 4.자 및

5. 12.자 합의를 통칭하여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 <주식의 양도> 망인은 피고 D이 지정하는 자에게 망인 소유의 G 주식 654,000주(‘이 사건 주식’에 해당한다

)를 무상으로 양도한다. 피고 D은 G이 보유하는, ① 주식회사 I(2014. 10. 14. 주식회사 J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 상호로 지칭하되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

) 주식 7,200주(지분 18%에 해당하는 부분, 시가 3,600만 원 상당), ② 주식회사 K K에 관하여는 2012. 5. 4.자 합의에서는 망인에게 책임경영을 맡기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효력상 그에 우선하는 2012. 5. 12자 합의에서는 책임경영 부분에서 K에 관한 부분이 제외되고, 대신 망인에 대한 K 주식의 양도가 그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2012. 5. 29. 주식회사 L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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