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를 성매매 장소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경 E을 이른바 바지 사장으로 고용하여 매월 약 2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고, E에게 그 곳을 찾은 손님이 성매매를 원할 경우 성매매여성을 알선할 것을 지시하고, 경찰 단속 시에는 E이 D의 업주인 것처럼 나서게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8. 22:00 경 위 ‘D ’에서, 그 곳을 찾은 남자 손님이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하자 E으로 하여금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3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F에게 연락하여 107 호실에 들어가 위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임대차 계약서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단속보고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별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있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원칙이겠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자신이 운영하던 모텔을 처분할 의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구체적인 범행 수법, 영업 규모,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금의 액수, 피고인의 직업, 가족 ㆍ 전과 관계 등 이 사건에 드러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