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이유
1. 사건 개요 원심과 당심의 판단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공소사실 원심 판단 요지 항소 여부 당심 판단 요지 각 사기 유죄 쌍방 항소 피해자 A, DD 부분: 무죄 나머지 피해자들 부분: 유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무죄 검사 항소 항소 기각
2.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주장 투자자가 구체적인 투자처를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B㈜]에 이 사건 투자금(원심에서 약칭한 것이다
)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그 용도와 목적이 특정된 자금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위탁된 금전의 소유자는 피해 회사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용도와 목적이 엄격하게 제한된 이 사건 투자금’을 피해 회사에서 위탁받아 관리하였던 피고인이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던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결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검사 제출 항소장의 ‘항소상고의 범위’란의 기재 내용, 항소장과 항소이유서 기재 내용, 당심 제1회 공판조서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는 ‘양형부당 주장’도 항소이유로 삼는 것으로 보인다.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해자 A, DD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한 직권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원심판결 2쪽 1행~5쪽 1행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피해자’란 기재 피해자 A, DD을 기망하여 이들한테서 해당 별지의 ‘편취금액’란 기재 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