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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13 2017고단770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1. 경 ㈜ 의령 산업개발이 경남 의령군 D 일대에 추진하던

E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그 공사장에서 토석 반출권을 위임 받은 F이 피해자 G과 토석 작업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F이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받기로 한 돈을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다가 F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9.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 (H) 로 피해자의 처 I의 계좌를 통해 피해 자로부터 1,000만원을 송금 받고, 2014. 2. 18. 피해 자로부터 토석작업 하도급을 받기로 한 J의 계좌를 통해 피고 인의 위 계좌로 8,0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9,0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용도로 모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형법 제 355조 제 1 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여기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또는 그 밖의 본권 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런 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해자를 ‘G ’으로 특정하고 있으므로 그 공소사실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G 사이에 이러한 보관, 즉 위탁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과연 피고인과 G 사이에 횡령죄 성립의 근거되는 위탁관계( 검사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 위탁관계의 내용은 ‘ 피고인이 G으로부터 받은 돈을 F에게 전달한다’ 는 것이다) 가 있는지를 본다.

먼저 G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스스로 ‘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돈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 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 단계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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